임금채권소멸시효 기산점

 

<질 의>

❍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702,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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