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관련

 

<질 의>

❍ 정직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소정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2009.9.1, 근로기준과-3296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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