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관련
<질 의>
❍ 정직기간 중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소정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2009.9.1, 근로기준과-3296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105, 2011.9.2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기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3】 (0) | 2014.07.31 |
---|---|
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4】 (0) | 2014.07.31 |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55】 (0) | 2014.07.31 |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0】 (0) | 2014.07.31 |
전세버스 운수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2475】 (0) | 2014.07.25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4】 (0) | 2014.07.25 |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962】 (0) | 2014.07.23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0) | 201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