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 및 ‘화합의 시간’도 직원의 참여가 강제되어 있으며, 출석확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화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연수교육과 별도로 행하여지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 평가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출석확인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소정의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개별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확인 서류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 시>

❍ 정규교육시간 이후 ‘화합의 시간’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시간’이 근로시간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 1993.5.27, 92다24509 판결 참조)

-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화합의 시간’ 참가 및 ‘학습 프로그램 평가’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동 교육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확인서의 효력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무효임.(대법 1976.9.28, 75다801 판결 참조)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가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동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354, 20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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