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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법 2012다12870]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는지[대법 2013다25118]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
  •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다9475]
  •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되던 사업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사업에 대하여 분리 이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할 수 있는지[대법 2012두11782]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대법 2011다60193]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2013마35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8077]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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