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219]
-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08]
-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9]
- 백화점과 호텔의 경우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협력68140-174]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협력 68140-179]
-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협력 68140-151]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협력 68140-151]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노조 01254-848]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노조 01254-290]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노조 01254-1336]
-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1474]
-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노사 32281-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