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협력 68140-241]
-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시의 정당성[협력 68140-81]
- 파업기간 중 사내에서 집회,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78]
-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특별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77]
-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협력68140-428]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협력 68140-396]
-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81]
-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협력 68140-323]
- 유효기간 중인 것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 체결이 혼재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9]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 6814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