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
<질 의>
❍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2. 상법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상법 제272조), 자본을 출자하며 정관 및 설립등기에 있어서 발기인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는 점(상법 제270조·271조), 출자가액 한도 내에서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고 회사 채무에 대한 직접적 변제 책임을 지는 점(상법 제279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점(상법 제275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다만, 이러한 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등의 규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01.14.】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8] (0) | 2014.10.30 |
---|---|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37] (0) | 2014.10.30 |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노사관계법제과-36] (0) | 2014.10.30 |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66] (0) | 2014.10.30 |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88] (0) | 2014.10.30 |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 (0) | 2014.10.30 |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노사관계법제과-854] (0) | 2014.10.30 |
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