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노조법 제24조에 의거 사용자로부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중지되면서 각 기관에 무급전임자 관련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무급휴직자 처우규정에 준하여 복리후생상의 불이익 발생, 급여중지에 따른 신용하락 문제, 사학연금, 4대보험, 직원 ID카드 사용중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산별노조 지부에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노조전임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조가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사용자가 관련 사학연금 또는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안하려고 함.

❍ 노조가 마련한 재원을 사용자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노조법 제81조에 명시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는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모든 재원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면 사용자가 대신 집행해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부담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소득세 등도 노동조합에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상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을 취합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부담금 등의 원천공제·납부시에 일괄납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노조전임자의 사학연금 및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이나 소득세 등을 사용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88,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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