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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2019.11.15. 서울고법 2014나1517)
  • 시설관리직종은 법인 및 자체 직원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73805]
  • 교원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위 19진정0586100·19진정0866800]
  •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인권위 18진정0604000]
  •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말에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 [대법 2019다246795]
  •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 외부위원의 구성이 없었고, 정당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대학교수해임처분은 무효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7가합105413]
  • 임금피크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가단115485]
  •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수원지법 2019가단50590]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423]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5다7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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