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4고단1038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1.가. A, 2.나.다. B. 3.가.나. 주식회사 C
• 검 사 / 김동휘(기소), 이가은(공판)
• 판결선고 / 2024.10.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도봉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E에서 ‘F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공사대금 5,128,827,150원에 도급을 받아 2020.12.21.부터 2022.12.9.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현장 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자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11.17. 0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사용 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흙 습지 지반의 경우 1:1 ~ 1:1.5(45~34°)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게다가 위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위한 굴착 지점의 바로 옆 지점은 2주 전 상수도관 매설 작업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다짐장비가 아닌 굴착기로만 지반 다짐을 하였고, 수일 전부터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한 상태였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반을 깊이 2m 이상(사고지점 2.6m)으로 굴착한 후 오수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굴착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통흙 습지 지반을 굴착하면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19 ~ 1:0.04(79.5 ~ 87.9°)의 범위로 굴착하여 굴착면의 기울기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으며 흙막이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지반이 약한 상태임에도 굴착토사를 굴착사면에 바로 인접하여 적재하는 등의 과실로 굴착면이 붕괴하여 피해자를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8경 위 피해자를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등 평가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이로 인해 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m 이상 굴착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고, 공사현장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의견이 작업절차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소속 근로자 G이 위와 같이 오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됨으로써 그 무렵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굴착기사전화진술청취),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군부대 감독관 지시서 및 회의록
1.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계약서(수정), 근로자 최초근로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재해자 등 위치 표시), 변사 현장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제1항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회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조제1항(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회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23.9.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2023고약5320)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3.10.5.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23.9.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는 2022.11.24.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생활관 지하층 출입계단 단부(지면에서 높이 4.25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각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3.10.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구체적인 공사내용 및 장소가 다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와 동일하다거나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1.27.부터 위 법이 적용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업재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4,734,122,880원이었고, 준공 당시 공사금액도 4,907,511,835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와 발주기관인 F 사이에 2020.12.1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950,358,840원으로 하는 최초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6.경 공사금액을 4,734,122,880원으로 증액하는 수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F 소속 담당자는 2022.8.25. 공사금액을 5,128,827,1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서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2022.11.21. 위 수정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수정계약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서 변경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내역서 및 설계도면 등을 경기북부시설단에 제출하고, 경기북부시설단에서 설계변경을 심의한 후 F 재무관에 수정계약을 의뢰하며, F 재무관은 의뢰받은 문서를 토대로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시공사에 전자서명을 요청하여 시공사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아 재무관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늦어도 F 재무관에서 수정계약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시점에 수정계약 내용의 주된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피고인 B가 작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보면, 2022.7.31.까지는 공사금액이 4,734,122,880원으로 기재되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정되었으나, 2022.8.1.부터는 공사금액이 5,128,827,150원으로 기재되어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정되었는바, 이는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사금액을 5,128,827,1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사이에 2022.8.25. 이전에 이미 공사금액을 5,128,827,15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업재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후 공사금액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위 법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한편,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