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격일제 교대근무로 상가오피스텔 기전업무를 수행,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하다가 심실세동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1구합76361]
-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약정휴일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3다217183, 수원고법 2022나12912]
-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도4055]
-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0도16541]
-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23노589]
-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에 해당한다 [대법 2023도3915]
-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등의 형태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유효] [서울고법 2020나2023019]
-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를 공론화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1589]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60170]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 2018두44661]
-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23두56712]
-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무효.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효.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상사이율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 2023다213556, 서울중앙지법 2021나76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