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673]
- 진폐로 사망.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서울행법 2023구단72779]
-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57425]
-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53140]
- 산업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살피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단73161]
- 원래의 수급자가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이 재차 사망한 경우 잔존 미지급 산재보험급여가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서울행법 2023구단73901]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할 수 있다[광주고법 2021나25365]
-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 [서울행법 2022구단59656]
- 32년 간 B회사에서 용접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근로자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B회사이다 [서울행법 2023구단77637]
-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서울행법 2024구단53188]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다 [서울행법 2024구단50721]
-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사한 규모의 사업장에 관한 임금 통계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6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