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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4대 사회보험 등

  • 소음노출 수준이 더 낮은 근무기간도 짧고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 [서울행법 2024구단78569]
  •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69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법제처 25-0058]
  •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수원고법 2024나24414]
  •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대법 2023두63413]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5-010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55]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21다203135]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017]
  •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79892]
  •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이 문제된 사례 [서울행법 2023구단62093]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휴대한 채 국외에 체류하며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2호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급여가 정지되는지 등 [법제처 2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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