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8.23. 선고 2023구합5314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53140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6.21.

• 판결선고 / 2024.08.23.

 

<주 문>

1. 피고가 2022.3.29. 원고에게 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에 관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5.14.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가 C 거제조선소에서 C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관해 일반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2021.12.27. 피고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2018~2021년 산재보험료에 관해 B의 개별실적요율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3.29. 원고에게 ‘B의 사업이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간 절차에 불과하고 그 취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다. 원고에게는 개별실적요율의 소급 적용 등을 구할 신청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4.13. 법률 제1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2023.6.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2021.12.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고, 다만 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 등 징수업무의 수행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다(제4조).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법 제16조의2).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되고(법 제13조제5항),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여러가지 자료를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해진다(법 제14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다만 법은 위와 같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 일반요율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15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6항).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일반요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 변경하여야 하며(제2항),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조정 또는 변경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2)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율인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징수권자로서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결정 및 그에 따르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구속되어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상 피고가 되는 처분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까지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피고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위 결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는, 분쟁의 핵심쟁점인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결정의 당부에 관해서 그 판단 작용을 한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하여는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그 과정에서 피고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보험급여가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그 적용 신청에 대한 반려 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신청에 따른 처분 발급을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다.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난다.

라)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제소기간이 지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산재보험료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이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에 관한 사업주의 이의신청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피고가 위와 같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 제41조가 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료 일부를 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 제41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는 개개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개별실적요율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 제16조의7 제1항은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제16조의8제1항은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일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청 시점인 2021.12.27.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8.12.분부터의 산재보험료 일부 환급을 구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8 ~ 2021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한 후(제16조의10), 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면서(제16조의9), 제43조제1항에서 ‘법 제16조의9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 시점인 2021.12.27.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2018~2021년 산재보험료 중 법 제16조의9 제3항에 따라 징수되었을 정산금의 일부 환급 등을 구하기 위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4.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둔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 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개별실적요율 제도의 취지, 그리고 법 제15조에서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라는 요건을 ‘사업주’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종전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받고, 영업양수 전후로 그 사업의 재해발생위험률이 종전보다 높지 않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 전에 적용되던 개별실적요율이 영업양수 이후의 사업에도 그대로 승계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 8호증, 을 제1, 4,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양수 전후로 재해발생위험률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B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영업의 작업내용, 공정, 생산시설은 B 영업의 그것과 동일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해 B가 사용하던 C 소유의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고,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B가 C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위해 소유하던 자산 대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B와, B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 방식에 의하여 전원 인수하기로 하면서도, 이후 퇴직금 산정 시 B에 근무하던 기간까지를 통산하여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④ B 근로자 100명 중 92명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영업을 위해 계속 근무하였다.

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한 게 아니라 C와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B의 채권·채무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지 않은 점, B 근로자들이 2018.5.1. B에서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고 2018.5.14.경 원고에서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단절이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들어 원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 원고와 B는 사전에, C로부터 원고가 B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B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 종료와 거의 동시에 원고와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그 영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C는 원고가 종전 B와 같이 동일한 협력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 ⓓ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자격 상실과 취득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고, C는 B가 2018.5.14.까지, 원고가 2018.5.15.부터 하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 영업까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자산, 부채는 대체로 현금성 자산과 금융기관 부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제외로 인해 종래의 조직까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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