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함)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세무사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하 “세무사등록”이라 함)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세무사합격자”라 함)이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는지?
<회 답>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우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세무사의 자격으로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 이후에 현재까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수행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제2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합격자로 하여금 세무사등록을 한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인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헌법재판소 2024.2.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례 참조), 세무사는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26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당시 상당수의 영세 사업주들이 세무사를 통하여 큰 수수료 부담 없이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정(헌법재판소 2024.2.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례, 2013.11.27. 의안번호 1908106호로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된 것으로서, 세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2013.11.27. 의안번호 1908106호로 발의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794,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