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일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적용제외 근로자에 관한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각 법률에 의해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재량에 의한 구조조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7.12.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광주광역시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7.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8.18.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3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2,752,190원 및 가산금 275,210원의 부과처분 중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2,461,960원 및 가산금 246,196원 부분을,
나. 2004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3,666,730원 및 가산금 366,650원의 부과처분 중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2,840,580원 및 가산금 284,058원 부분을,
다. 2005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4,827,380원 및 가산금 482,720원의 부과처분 중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3,921,030원 및 가산금 392,103원 부분을,
라. 2006년도 개산고용보험료 부족액 4,827,390원의 부과처분 중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3,921,03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고 ‘광주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진경종 등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받아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자이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그간 고용보험료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의 임금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2006.8.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3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2,752,190원 및 가산금 275,210원(그 중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료 2,461,960원 및 가산금 246,196원), ② 2004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3,666,730원 및 가산금 366,650원(그 중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료 2,840,580원 및 가산금 284,058원), ③ 2005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부족액 4,827,380원 및 가산금 482,720원(그 중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료 3,921,030원 및 가산금 392,103원), ④ 2006년도 개산고용보험료 부족액 4,827,390원(그 중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3,921,0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06.8.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7.6.18.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료의 산정방식 및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된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4항}.
(2) 피고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을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용보험의 주된 목적은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연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통해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이중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청원주에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침익적인 측면) 행정처분에 의해 강제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행정처분적 측면)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공과금이므로, 고용보험료 역시 조세에 준하여 그 적용요건 및 적용제외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인 법치주의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고용보험법(2007.5.11. 법률 제84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만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면서(제7조),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일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에 관한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적용제외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각 법률에 의해 고도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으며(「청원경찰법」 제10조의5 제1항), 이 경우 청원경찰은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2항). 즉,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주의 재량에 의한 구조조정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비해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공무원연금법」 제1조),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므로(「고용보험법」 제1조, 제4조), 제도의 취지·기능이 동일하지 않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원경찰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고용보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신분상의 특이성 및 직무내용의 성격을 모두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비합리적인 이중의 과도한 보호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따라서, 청원경찰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이상덕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