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교통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고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99279]  (0) 2014.08.30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여 더 이상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두3484]  (0) 2014.08.30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 받은 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대법 2012다31949]  (0) 2014.08.30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9두16763]  (0) 2014.08.30
단체협약 등에 사전합의조항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 2010다38007]  (0) 2014.08.30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대법 2010두8225]  (0) 2014.08.30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판단 방법[대법 2011두11310]  (0) 2014.08.30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0) 201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