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인정되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인력 감축은 합리성이 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0다362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피상고인 / 양○○ 외 23명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텍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1.27. 선고 2009나39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대전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대전공장 폐쇄에 따른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 피고 대전공장의 경영사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피고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또는 200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보다 훨씬 낮아 재무구조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점, 피고가 2006년에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관하여 9.1%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문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전체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거나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전체적으로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피고의 대전공장은 2004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그 생산량도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실, 결국 피고는 2007.7.10. 대전공장을 폐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수출경쟁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대전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위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피고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가 대전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 피고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피고가 대전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