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1.9. 선고 2024누11738 판결】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117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6.13. 선고 2022구합105824 판결
• 변론종결 / 2024.11.21.
• 판결선고 / 2025.01.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8.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주식회사 A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소속 버스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주식회사 A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 등에 가입하였는데, 참가인들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이다.
다. 참가인 B(F생, 2018.9.14. 입사)은 2022.2.9. 정년에 도달하였고, 참가인 C(G생, 2004.9.27. 입사)은 2022.2.14. 정년에 도달하였는데, 원고는 2022.1.~2.경 참가인들에게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노조는 2022.2.4.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재차 요청하고, 정년 연장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정년 연장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서면 통지해 달라.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고,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 거부사유를 이 사건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서면 통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2022.2.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주위적으로, 원고가 정년을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촉탁직) 근로자(이하 ‘촉탁직 근로자’라 한다)로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년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구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5.24. ‘참가인들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은 없으나,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2022.6.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8.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원고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채용절차에 응시한 근로자들의 운전능력, 사고유무, 업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 채용절차를 공고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은 이에 지원하지 않고 이력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정년에 이른 시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송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계획이 없었으므로, 이를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6.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제5, 20, 24, 25, 27호증, 을가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취업규칙은 ‘사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정년에 도달한 날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82조), ‘사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의 61세 종료일로 하고,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83조).
2)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7.11.17.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제21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종료일로 한다. 정년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날 작성한 단체협약 확약서에 ‘촉탁직 근로자 채용은 원고에서 정년을 한 조합원에 한하여 우선 채용한다. 원고 정년자에 한하여 안정적인 근로제공을 위해 만 66세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촉탁직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66세까지 할 수 있다. 촉탁직 근로자는 25명 수준으로(2017.11.1. 기준) 유지하되, 차량운행대수 및 운전원수를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증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이하 위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 확약서를 통틀어 ‘2017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2017년 단체협약의 효력은 2021.5.19. 상실되었다.
3) 원고와 소외 노조는 2020.11.24. 단체협약(이하 ‘2020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제29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종료일로 한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고용확보와 재직자 우대를 위하여 정년일 기준 5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정년 후 계약직으로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소외 노조는 2022.4.26. 해산되어, 그 무렵 2020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4) 한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원고 소속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정년퇴직 이후 다시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2021년 정년퇴직자 12명 중 10명, 2022년 정년퇴직자 26명 중 8명으로(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의 명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들은 모두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 공고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정년퇴직일 직후 촉탁직 근로자로 곧바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아래 표 ‘정년일~채용일 기간’란 기재와 같이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채용되었다). <표 생략>
5) 참가인들은 각 정년일 도래 직후인 2022.2.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원고의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공고는 없었고,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신규채용 관련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원고의 취업규칙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에게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 소속 근로자 38명 중 18명이 다시 원고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2년간 정년퇴직자의 약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기간 근로자 승무사원 모집공고에 응시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 등을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정년일을 기준으로 23일 내지 112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용된 것으로서, 정년일이 도래한 직후 곧바로 채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하여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원고는 정년퇴직자에게 우선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형태는 채용공고에 응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년일 직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재고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원고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정년 도달 직후 곧바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H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AA)에서 원고가 ‘H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진술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뿐더러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취업규칙 등 규정, 재고용 관행 등에 비추어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 위 진술만으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참가인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단기간 근로자 채용절차를 공고하고 이에 응시한 정년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를 고려하므로,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에 앞서 채용 공고, 응시(이력서 제출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이와 같은 절차에 전혀 응시하지 아니한 채 정년일 도래 직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노조는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재고용하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공문을 보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정년 연장 요청’이다. 이는 ‘정년에 도래한 자에 대하여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에 터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단체협약은 2021.5.19. 실효되었고, 이후 소외 노조와 원고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은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소외 노조 소속이 아닌 참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노조는 이미 실효된 2017년 단체협약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참가인들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람들로서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