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07]

<질 의>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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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31]

<질 의>

근로자가 관계사 전보로 퇴직연금제도(DB)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적용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회 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1,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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