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2.06.1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17.6.17.자로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17.6.18.자로 신규채용 된 경우 ’17.6.17.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즉,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참고로, 근로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모집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청의 질의는 신규채용 시 거친 공모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그간의 관행, 신규 공모과정 및 결과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이 답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6,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