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 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3, 2017.07.1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인상분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845]  (0) 2019.08.19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02]  (0) 2019.08.19
재직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207] /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  (0) 2019.08.16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52]  (0) 2019.08.16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연금복지과-3006]  (0) 2019.08.1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 2017다17436]  (0) 2019.08.12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변경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753]  (0) 2019.08.09
사업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12]  (0) 201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