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에 명예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학교법인에게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통보함으로써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였는바, 위 통보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위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08.18. 선고 2016구합1069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원 고 / A

피 고 / 광주광역시 교육감

변론종결 / 2016.07.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1.29.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88.9.12. B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3.3.1.부터 2016.3.1.까지 B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고, 학교법인 C학원(이하 ‘C학원이라 한다)B여자고등학교, B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 피고는 2015.11.6. 20162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예퇴직 대상자

1. 명예퇴직 대상자의 요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16229일을 기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

2. 명예퇴직 제외 대상자

수당 지급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 현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5751, 2014.11.19. 타법개정) 3조제3항에 명시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명예퇴직 신청절차

1. 신청절차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소속 학교의 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통지

1. 심사결정

교육감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지급대상자의 통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에 통지한다.

. 원고는 2015.11.24. C학원에게 명예퇴직할 의사를 밝히면서 B여자중학교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2016.1.29. C학원에게 20162월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원고를 제외한 1명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6.2.12.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C학원과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2016.2.12.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 소의 이익도 없다.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2194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C학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58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사용자는 C학원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C학원 정관 제41조의2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와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하며, 임면권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C학원이다.

)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3, 60조의3, 이 사건 공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절차는 학교법인이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이 명예퇴직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학교법인인 C학원이 명예퇴직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C학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C학원은 해당 교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C학원인 점,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이 사건 공고는 보조금 지급 주체인 피고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해당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C학원의 정관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주체는 C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공고의 해석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다.

) 또한 원고는 2016.2.12. C학원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사직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선숙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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