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개별 근로자별로 이를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자의 책임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613,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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