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3두12790 판결[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연구원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9.26. 선고 2002누16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영국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특히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이러한 학위 취득 목적의 해외 유학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유학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유학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2004.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외 유학 등을 하여왔다는 특별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비록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직장(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증명책임의 분배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