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도15672 판결

♣ 피고인 / 오○○, 문○○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10노1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인 김○○ 등 6명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 속에는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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