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상법 제861조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대법 2004다26799】
-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대법 2004다13762】
- 상여금,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4다13755】
-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대법 2005다34391】
- 고열작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04다41217】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대법 2005도157】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대법 2003다264】
-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대법 2002다52312】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65905】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76328】
- 성과급 및 성과 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1다31233】
-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대법 2002도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