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배경
가. 임금성관련
- 연구원 급여형태는 연봉급여[기본급(정액급+연구활동진흥비+평가성과급)]이며, 이외에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성과에 따라 잉여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지급대상관련
- 지금까지는 능률성과급을 당해연도 말에 지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익년도에 지급하게 되었음. 즉, 2009년도 사업수행에 따른 능률성과급을 2010년도에 이사회 개최(3월경)후 지급하는 형태임.
- 연구원의 성과급지급기준 제7조(지급의 예외)에는 지급제외자로 ‘상근임원, 휴직자 중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없는 자, 1년 이상 장기해외출장/연구연가/교육훈련자 중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없는 자’ 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연도 말에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질의사항
가. 임금성관련
- 능률성과급을 퇴직금, 연차수당 등 관련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시켜도 되는지?
나. 지급대상관련
- 위와 같이 2009년도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2010년도에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2009.12.31자로 퇴직한 직원에게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원의 능률성과급이 자체수입 초과달성 등 경영성과에 따라 잉여재원이 발생하면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성과급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9,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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