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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1년 이전에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엔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대법 2009누6216】
  •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76317】
  •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른 근속수당과 운전하는 지역에 따른 승무수당 및 근무일수에 따른 CCTV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대법 2009다74144】
  •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73277】
  •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대법 2008다57852】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09도7908】
  • 사용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대법 2009다53017】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대법 2005다9227】
  •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17287】
  •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대법 2008다65242】
  •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6다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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