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재해 발생 경위

선박블록제작업체인 (주)□□와 그 내주협력업체 △△산업 간에 블록제작계약이 체결되어 산재보험이 각각 성립되어 사업진행 중, (주)□□ 소속 A이사가 △△산업 사업주 측과 근로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산업 소속 근로자 25명 중 5명을 임의로 (주)□□ 측의 블록이동작업을 시켜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함.

  2. 질의 사항

근로계약사항이 아닌 작업을 사용자가 아닌 원청업체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수행 중 사망재해에 대하여 유족보상대상의 여부

  3. 질의 의견

[갑설] 블록이동작업은 (주)□□와 내주협력업체인 △△산업 사업주와 체결된 작업계약사항이 아니며, 내주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망’ 유○○(이하 ‘망인’이라 함)을 비롯하여 5명을 작업을 시킨 (주)□□ 소속 A이사는 망인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도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위배되고, 또한 망인은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위반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동 재해는 유족보상 대상이 아니다.

[을설] △△산업은 (주)□□의 내주협력업체로서 (주)□□ 사업장내 일부구역에서 작업을 행하고 있고, 발주자(원청)와 수급자(하수급)의 관계로 원수급자는 동 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하수급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임의로 수급자인 △△산업에 반하는 작업지시를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다고 보아 동 재해는 유족보상 대상이 된다.

 

<회 시>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소관 보험가입자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서(첨부자료 포함)를 근거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망인을 포함한 (주)□□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이 건 ‘정도수정작업’이 완료된 ‘해치코밍’을 발주처인 (주)□□ 공장안으로 이동시키던 작업은 △△산업 사업주의 지시가 아닌 (주)□□ 소속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위 작업이 망인을 포함한 △△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자의적, 사적판단 및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망인의 업무상 재해 처리의 주체인 소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는 ‘평상시 (주)□□ 소속 관리자가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 등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허용되었는지 여부’, ‘위 이동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평상시 △△산업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 이동작업의 필요성이 (주)□□ 또는 △△산업 어느 회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고 당시 위 이동작업에 필요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주체가 어디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확인하고, 유관기관의 조사(수사) 자료 확인 및 대법원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자체 판단하시기 바람.

【보상부-4360,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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