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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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