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는 판매 영업직 사원으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있음. 제가 시험관아기시술을 하려 하는데 제가 하는 직업상 일을 하면서는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함. 저는 휴직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 다시 그대로 일을 하였으면 하는데 지금 회사 사정상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과연 제 희망대로 휴직이 가능한지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회 시>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30~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험관아기시술을 위한 휴가 또는 이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할 것임.
【여성고용팀-2378,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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