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성고용팀-645】
- 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도 포함되는지【여성고용팀-333】
-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인지【여성고용팀-332】
- 임신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임의 조정 가능여부【근로기준과-2915】
- 야간근로금지에 대한 질의【근로기준과-2533】
- 임산부가 조기 유·사산할 경우에도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이 제한되는지【여성고용과-3007】
-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여성고용과-2009】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