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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03264]
  •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1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헌재 2014헌마674]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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