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헌재 2014헌마674]
-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요건 [법제처 11-0623]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공무원신분취득으로 인한 중복적 육아휴직 여부) 관련 [법제처 07-0446]
-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여성고용정책과-3717】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여성고용정책과-1717】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
-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의무 주체【여성고용과-266】
-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여성고용팀-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