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90일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출산 후 몸조리를 잘못하면 평생을 고생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60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관행 또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없음.

❍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90일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최고 405만원까지,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의 급여를 135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주의 부담이 덜게 됨.

❍ 따라서 사업주에게 적법한 산전후휴가를 요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부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여성고용팀-645,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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