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한국철도공사 ○○지역관리역은 경인선 및 경부선 26개 소속역을 관리하며 소속직원 582명(남 392명, 여 190명)인 공사기관으로, 2004.12.31까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부기관으로 24시간 철야체제인 격일 근무체제로 운영하였으나, 2005.1.1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한국철도노조 위원장과 협약에 의하여 2005.1.1~2005.3.31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05.4.1부터 전면 3조 2교대 근무체제를 시행하였음.

❍ 우리공사는 업무특성상(24시간 영업) 여성이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여야하는 실정으로 인력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음<생략>과 같이 3조 2교대를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1>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3조 2교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3조 2교대 운영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일 8시간만 근무가능한지 여부(철도노사단체협약 제79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3> 3조 2교대 시행에 있어서 임신여성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한국철도공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에 추가로 1시간 더 부여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서면합의(단체협약)로 6일을 주기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이 반복되는 3조2교대제를 운영하되 이를 탄력적근로시간제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질의 2, 3에 대하여

- 귀 질의 2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3조2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귀 질의의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법정근로시간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귀 질의 3과 같이, 동일한 3조 2교대제하에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이는 것은 출퇴근시간의 변동없이 사업장 내에서의 대기시간만 늘어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무시간 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915,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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