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용역업체인 (주)○○을 통해 2년 계약으로 ○○은행서 근무중 임신을 한 동료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음.1.16부터 출산휴가를 가기로 하였으나 14일 용역업체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계약직근로자는 임신하면 회사 다닐 수 없나요?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하는 모든 여성근로자가 부여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특히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 따라서 동료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동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여성고용팀-332,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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