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여성고용과-2009】
-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임신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기산일은 언제인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