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제34조제1항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근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기법 준수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근기법상 임금지급, 가산임금,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부여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근기법 제55조(휴일), 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제1항(산전후휴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34조제3항).
❍ 한편, 사용사업주가 근기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유산·사산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관하여는 이를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전후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와 동일하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과-266, 2009.01.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여성고용정책과-3717】 (0) | 2014.08.05 |
---|---|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여성고용정책과-1717】 (0) | 2014.08.05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여성고용과-2112】 (0) | 2014.02.04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 (0) | 2013.12.18 |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0) | 2013.12.16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0) | 2013.12.16 |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팀-51】 (0) | 2013.12.12 |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여성고용팀-289】 (0) | 2013.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