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기법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은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19조제3항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시 해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해고제한의 내용인지(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부분/부서를 폐지함:정리해고의 요건/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은 변론으로 함)?

❍ 만약 육아휴직기간 중 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면 평가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가 된다면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후 해고일자를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해당 기간에는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따라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근로기준팀-51,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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