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03264]
-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부산광역시 부산○○의 조례의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어 효력이 없다 [부산지법 2015구합24605]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1]
- ‘정년연장법 시행 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용 (정년 60세 의무화)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02]
-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371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