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수급기간 | 실제 휴가(휴직)기간 | 비 고 |
산전후휴가급여 | 2008.5.1.~2008.7.29. | 2008.5.14.~2008.8.11. | 날짜 수정에 따른 금액 차이 없음 |
육아휴직급여 | 2008.8.1.~2009.7.31 | 2008.8.12.~2009.8.11. |
<회 시>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신고·입증·진술·신청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 실제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 즉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신청내용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장과 근로자가 자진 신고한 사유 및 실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 귀 지청의 질의 내용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만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수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정책과-1281, 20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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