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2004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2006.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 그 취지는 산전후 휴가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 이에, 그간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시행하여 왔고, 귀하의 경우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 감액처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하였거나, 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감액될 금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팀-180, 20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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