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 관련 견해
<갑 설>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 설>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함.
- 출산휴가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여성고용정책과-1644,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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