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사유 발생일 : 2007.8.1.
- 대규모에서 우선지원으로 적용일자 : 2004.1.1.(3년 소급)
- 신청절차 : 근로자가 기 지원 받은 60일분을 반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부에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 대규모기업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업규모 변동이 2004.1.1.로 소급되어 2007.8.1. 승인된 경우, 2007.8.1. 이전에 기 지원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60일분을 반환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본부에서는 2005.12.30.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2006.1.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 산전후(유․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전에 산전후(유․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귀 청의 경우는 위 지침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하여 대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90일)이 2006.1.1.이후에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다시 신청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팀-686, 2007.10.11.】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6] (0) | 2017.09.29 |
---|---|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여성고용과-57] (0) | 2017.09.28 |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 (0) | 2017.09.28 |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여성고용과-638] (0) | 2017.09.28 |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여성고용팀-180] (0) | 2017.09.27 |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 (0) | 2017.04.12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6다249236] (0) | 2017.04.06 |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60150] (0) | 2016.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