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182]
-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133]
- 육아휴직 중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1544]
-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3]
-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1768]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여성고용정책과-1580]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여성고용과-263]
-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 권고[여성고용과-1310] /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해 중단된 첫째 아이에 대한 남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과-1685]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여성고용과-472]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