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곧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갑설]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4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무급휴직(임의육아휴직)을 부여하기보다 육아휴직자를 퇴직처리 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재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음

-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이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복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함

[을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4항에서 표현하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회 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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