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3시간을 부여한 경우 산정시간은

 

<회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여성고용정책과-5185,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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