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 및 검진일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와 사용자가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시간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휴가 및 검진일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3(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 및 태아검진 시간의 사용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로 인한 휴식 또는 임신사실이 인정되고 태아 검진이 필요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 또는 태아검진휴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근로자가 법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생리휴가를 부여받았다면 휴가기간 중 휴식의 방법은 근로자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해외여행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건강진단 외의 다른 목적으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였고, 휴가기간 내 태아 검진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신의칙상 명백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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