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등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7.29. 선고 2020구단73399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구단73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7.08.

• 판결선고 / 2021.07.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8.10.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주식회사 D의 전기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7.21. 피고에게「원고가 2020.4.16. 위 D에서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목 등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7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8.10. 원고에 대하여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경추 5-6-7번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확인됨. 이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 및 양측 견관절 염좌는 재해경위로 보아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기하여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사무직인 전기시설관리자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경추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부 MRI상 ① 제5-6 및 제6-7 경추간 미만성 팽윤증, ② 제5-6 및 제6-7 경추간 양측성 구상척추관절의 비후와 이에 따른 양측성 신경공 협착증, ③ 제7경추-제1흉추간 좌중앙부의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데, 위 ①, ②, ③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병변으로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거나 급속히 악화되는 병변이 아니다”라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 피고 자문의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0대에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40세 이상 대부분에서 노화에 따라 경추부 추간판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44세로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연령에 해당하고, 원고의 생활습관, 자세,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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