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3m 이상의 염화칼슘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 및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
【대구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가단102126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102126 손해배상(산)
• 원 고 / A
• 피 고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변론종결 / 2021.07.09.
• 판결선고 / 2021.08.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0.부터 2021.8.2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83,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6.1. 피고의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급 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8.1.10. 08:50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11번·흉추 12번·요추 3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총 93,960,390원을 지급했다(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3m 이상의 염화칼슘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 및 이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9,603,558원(= 향후치료비 4,000,000원 + TLSO Jacket 보조기 2,020,360원 + 6주간 개호비 4,612,398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1,029,200원), ②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고, 거기에 어긋나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셈하고,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과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은 버린다. <표 생략>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36,4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1.10.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8.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