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질 의>
❍ 주방조리원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일어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이며,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확인하고 있음.
2. 병원의 경우 어떤 시설이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지 또는 폐지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조리실, 식사세척, 소독실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로 급식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하면 위법이라 할 것이며, 입원환자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대체, 외부공급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노사 32281-8344, 198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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